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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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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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 서비스의 내용)
- 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JAPAN NAVI 등
- 이용자의 견적요청이나 자료요청을 참가회사에 중개하는 서비스
- 이용자의 견적요청이나 자료요청을 참가회사에 중개하는 서비스
- 당사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 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제4조(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및 견적에 관한 정보는 당사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한 정확성, 타당성, 적법성, 유용성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로 인해 어떠한 손해・손실을 입었을 경우 에 대해서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견적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최종적인 내용 확인은 이용자가 해당 참여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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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이용자에게 참가회사와의 계약 체결 또는 갱신, 갱신 등의 가능 여부, 그 시기 또는 내용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 참가회사와 이용자와의 계약의 성사 여부, 내용 또는 이행 등에 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참가회사와 이용자 간에 해결해야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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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및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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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목적
- 당사는 개인정보를 제3조 1항(1)(2)(3) 및 본조 2항(1)(2)(3)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당사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당사 명의로 실시하는 마케팅(당사 또는 제삼자의 서비스・상품의 이메일 발송, 우편을 통한 다이렉트 메일, 방문 판매에 의한 안내) 안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삼자로부터의 위탁에 근거한 경우, 해당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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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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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위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 목적의 통지, 공개, 정정・추가 또는 삭제(이하 '정정 등'이라 합니다.) 이용정지・삭제(이하「이용정지 등」이라 합니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당사는 각 청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각 조항에 의거하여 대응합니다.
- 공개 등 요구의 신청처
공개 등의 요청은 서면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하며, 신청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103-0012 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보리도메쵸 1-10-19 제1 카와바타 빌딩 2층
주식회사 산진여행서비스 「개인정보 문의 창구」입니다.
- 공개 등을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할 서면의 양식 기타 공개 등의 요구의 방식
이용자 본인이 공개 등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 (A)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인쇄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이용자 본인의 서명 날인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아래 (B)의 서류를 동봉하여 상기 (1)의 당사 「개인정보 문의 창구」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 등을 요구할 때 제출하신 서면 등(본인 확인 서류를 포함한다.) 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하신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 등의 절차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보존 후 적절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A) 당사 소정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목적 통지 신청서
- 개인정보 공개 신청서
- 개인정보 정정 등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정지 등 신청서
(B)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이용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록원부 기재사항 증명서(전출한 경우 제적 등 전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 중 1가지의 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이하 '사본'이라 합니다.) 를 동봉해 주십시오.
또한, 모두 이용자 본인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 여권
- 주민기본대장 카드
- 각종 건강보험 피보험자증(진료기록부 부분은 불필요.)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진료기록부 부분은 불필요.)
※1 전출 또는 개명 등으로 이용자 본인의 현 주소 또는 현재의 성 등과 당사의 보유 개인정보에 등록된 주소 또는 성 등이 다른 경우,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 등의 청구 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시 등의 청구에 앞서 또는 개시 등의 청구와 함께 정정 등의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제표 등의 전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확인 자료가 동봉되지 않은 경우 또는 본인 확인 자료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등의 이유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공개 등의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취지를 당사에서 신청서에 기입하신 연락처로 연락한 후, 이미 보내주신 신청서 및 당사에서 보관 중인 신청서 및 서면 등 일련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주민등록표 기재의 주소지(주민등록표가 미발송된 경우 등은 신청서 기재의 주소지)로 등기(본인 한정 수취인 우편)로 반송해 드립니다.
※3 '본인 한정 수취인 우편'은 우편물 수령 시 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 확인 후 수취인의 주소 또는 지정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리인에 의한 공개 등의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면(양식) 등
표시 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용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상기 (2)(A)의 신청서 및 (B)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소정의 위임장(이용자 본인의 직인이 날인된 것) 1통(다운로드 및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전출한 경우 제적 등 전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대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1 이용자 본인이 위임에 의한 대리인인 경우에도 공개 등의 요구에 대한 답변서 등(비공개인 경우의 통지서를 포함한다.) 은 공개 등의 청구 대상자인 이용자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제출하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등기(본인 한정 수취인 우편)로 우송하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필요 서류(대리인의 본인 확인 자료도 포함.) 의 부족 또는 불충분으로 인해 수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공개 등의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지를 당사에서 신청서에 기입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린 후, 이미 보내주셔서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 및 서면 등 일체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주민등록증 기재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반송해드립니다. (주민표가 미발송된 경우 등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로 등기(본인 한정 수취인 우편)로 반송해 드리오니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 및 그 지불 방법
(A) 표시 청구 및 이용목적 통지 청구의 경우
- 수수료・・・1회당1,000엔(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포함)
- 지불 방법・・・지불 방법
※1 등기(본인 한정 수취 우편)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이 변경된 경우, 공개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도 변경되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3 수수료가 부족하거나 동봉되지 않은 경우, 공개 등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취지를 당사에서 신청서에 기입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린 후, 이미 보내주셔서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 및 서면 등 일체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주민등록증 기재된 주소(주민표가 미발송된 경우 등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로 등기(본인 한정 수취인 우편)로 반송해 드리오니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B) 정정 등 및 이용정지 등의 청구의 경우
보유 개인 데이터를 특정하여 정정 등 및 이용 정지 등을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보유 개인 데이터'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공개를 청구하여 정정 및 이용정지를 청구하는 보유 개인 데이터를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공개 청구에 관한 수수료가 필요하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공개 등의 요구 대상 범위
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용자 본인의 성명, 주소, 당사의 이용 목적 외에 보유 개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고, 당사가 수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합니다.
- 공개 등의 요구에 대한 답변 방법
제출하신 이용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본인 한정 수취인 우편)를 통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1 신청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인 경우, 공개 등의 요구에 대한 답변서 등(비공개인 경우의 통지서를 포함한다.) 은 공개 등 청구 대상자인 이용자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제출하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우송하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청구 절차의 시작부터 답변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 보유 개인정보 미공개에 대해
개인 정보 공개 등의 요구에 대한 회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회답합니다. 이 경우, 불개를 결정한 경우의 통지서 등의 송부에 대해서는 (6) 「공개 등의 요구에 대한 답변 방법」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에 기재된 주소, 당사 보유 개인정보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이용자 본인의 청구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하신 신청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불충분하여 당사에서 연락을 드려도 다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공개 등의 청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보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목적 고지 요구의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정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위반 또는 동법 제17조 위반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용정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정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9조(면책사항)
- 본 서비스의 제공 또는 본 서비스의 변경, 지연, 중단, 폐지 기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승인한 후, 자기 책임 하에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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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약에 규정된 경우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회사와 이용자 간의 행위에 대해 당사는 이용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본 약관의 변경)
당사는 본 약관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1조(준거법 및 관할권)
- 본 규약의 성립, 해석 및 이행 기타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해서는 모두 일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약관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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